보험고지의무에 관한 고객상담사례입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님의 보험 고지 의무 내용에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유병력자 가입에 대해 2명과 상의했는데요.뭔가 딱 잘라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애매한 내용이었어요.알릴 의무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내용과 결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분은 부모님에 대해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355 조건으로 유병자 간편보험 가입을 알아보셨는데요.

355알릴 의무조건은 ¥5개월 이내 추가검사, 재검사 소견 ¥5 연내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수술 ¥3 연내 중대질환으로 진단, 입원, 수술 3가지에 해당하는지 묻습니다.

먼저 부모님은 당뇨병으로 3개월마다 병원을 방문하여 약 처방과 당화혈색소 등의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간편고지는 약 복용은 듣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정기 검진과 당화혈색소 검사 역시 추가 검사, 재검사로 볼 수 없었습니다.문제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조금 올라갔다는 거예요.약을 변경하는 일은 없고, 또 3개월 후에 검진과 검사 예약을 했습니다.이러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추가 검사, 재검사 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여성이고 본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3년 전 수술을 한 것이 5년 이내에 중대 질환에 해당하는지 물었습니다. 해당 수술은 중대 질환이 아니므로 고지 사항이 아닙니다.그러나 5년 이내의 입원 수술에는 걸리기 때문에 알려야 합니다.이 분은 얼마 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 설계사를 통해 355 유병자 상품에 가입하셨습니다.지금이라도 추가로 알려야 할지 아니면 해지를 해야 할지 역시 궁금하시던데요. 결론

첫 번째 분의 부모님이 복용약까지 변경하면 반드시 알려야 할지도 모릅니다.하지만 검사 수치는 올랐지만, 약의 변경은 하지 않았습니다.그래도 공지하고 가입하는 것을 추천했어요.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알린다고 다 가입이 안되는건 아니에요.㉠ 심사 결과 가입하고자 하는 담보가 그 질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관련 질병을 일정 기간 보장하지 않는 부담보험 조건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오픈해서 심사를 받는 이유는 사고 조사와 보상 처리가 수학 공식처럼 딱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숨기지 말고 공개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두번째 분도 가입한 회사에 추가로 알려드리고 다시 심사받으라고 권했습니다 추가 고지를 전혀 받지 않았거나 심사 후 계약 유지가 안 되면 해지 후 보험 고지 의무를 정상적으로 하고 다시 가입하시면 됩니다.역시 이런 경우도 오픈해서 심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그렇게 해도 가입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나중에 보험금 지급에 분쟁이 없기 때문입니다.문의주시면 보험고지 의무의 이런 애매한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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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금융서비스 심의필 20230814-01-0012023.08.14 ~ 2024.08.13 (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