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사업 양수도 목적의 기업가치 감정평가 (23.03)

감정 평가 목적 본 건은(주)○ ○ ○ ○ ○ 내”○ ○ ○ 사업부”에 대한 일반 거래(시가 참고용)목적의 감정 평가입니다.대상 물건 감정 평가 방법 선정 기업 가치는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3항 및”감정 평가 실무 기준”660.3.3.1(기업 가치의 감정 평가 방법)에 근거하여 수익 환원 법(할인 현금 수지 분석 법)을 주요 방법으로 적용하고 원가 법에 의한 시산 가격과 비교하고 합리성을 검토했습니다.일괄·구분·부분 감정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사유 및 내용”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으로 2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적으로 거래되거나 대상물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2이상의 대상 물량에 대해서 1개 감정 평가 금액을 산정하는 일괄 감정 평가가 있습니다.DCF주요 가정 추정 기간:대상 사업부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하고 현금 흐름이 안정화 기간인 ○년에 결정했다.ROAS:투입된 광고 선전비에 대한 증가 분매상화로 귀 제시 사업 계획 및 동종 유사 기업의 ROAS추이를 감안해서 결정했습니다.노무비 상승률:최근 ○ 연간(추정 기간과 동일)임금 상승률을 참고로 결정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최근 ○ 연간(추정 기간과 동일)생산자 물가 지수 변동률을 참고로 결정했습니다. 영구 성장률:추정 기간 이후 영구적인 성장률을 하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고려하지 않았어요.할인율:마기 현금 흐름을 기준 시점의 현재 가치로 전환하는 데 적용하는 이율로 가중 평균 자본 비용과 벤처 캐피털 요구 수익률을 감안해서 결정했습니다. 현금 흐름:현금 흐름은 기말에 발생한다고 상정하고 있었습니다.상품 매출액 추정 대상 사업부는 2022년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기준 매출액은 2022년 제4분기 매출을 연간 매출액으로 전환하고 적용하고 매기 증가 분매상액을 합산해서 산정했습니다. 마기 광고 선전비는 대상 사업부의 사업 계획에 근거한 연간 ○ 억원 수준을 적용하고 ROAS는 동종 유사 기업의 ROAS추이를 감안하여 ○ ○ ○%를 적용했습니다.광고 매출액 추정 광고 매출액은 누적 구독자 수에 단위당 매출액을 곱해서 산정했습니다. 누적 구독자 수는 과거의 구독자 수 증가 추이와 유사 채널의 구독자 수를 감안하여 추정하고 단위당 매출액은 과거 누적 구독자 수당 매출액 기준으로 하되, 매기 광고 단가의 상승은 물가 상승률을 적용했습니다.할인율 결정대상사업부는 사업개시 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규사업부로 가중평균 자본비용에 의한 할인율이 사업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여 대상사업부와 유사한 단계인 확장기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털리스트의 요구수익률과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적용할인율을 결정하였습니다.원가 법에 의한 합리성 검토 대상 사업부의 보유 자산은 무형 자산으로 웹 사이트, 상표권, 저작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형 자산은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수익 환원 법을 주요 방법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수익 환원 법에 따른 기업 가치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하고 이 규칙 제12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제26조,”감정 평가 실무 기준”650.4.3.4에 따른 원가 법을 적용했습니다.콘텐츠 제작 비용:관련 인건비 및 일반 관리비를 집계해서 산정했습니다. 인건비는 귀 제시 자료를 기준으로 콘텐츠 제작자 인건비와 제작 기간을 적용하는 일반 관리비는 과거의 일반 관리비 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상표권 취득 비용:상표권 취득 비용은 출원(등록)수수료와 대리 업무비로 구성됩니다. 출원(등록)수수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를 바탕으로 산정하고 대리 업무 비용은 “변리사 법”위 별도의 수수료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변리 사업을 영위하는 특허 법인의 평균적인 수수료 수준을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감정 평가액의 결정 및 의견 대상 사업부의 운영 기간을 감안하면 수익 가액(영업 이익)이 누적 가격(투입 비용)보다 다소 낮은 수익 가치는 투입 비용의 회수 가치로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거기에서 주요 방법에 따른 수익 가격에 최종 감정 평가 금액을 결정했다.법인세법상 시가의 인정범위 : 시행령 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수 또는 현물출자를 받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3.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6.금전 기타 자산 또는 서비스를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7.금전 기타 자산 또는 서비스를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③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법인세법상 시가의 인정범위 : 시행령 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수 또는 현물출자를 받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3.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6.금전 기타 자산 또는 서비스를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7.금전 기타 자산 또는 서비스를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③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법인세법상 시가의 인정범위 : 시행령 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수 또는 현물출자를 받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3.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6.금전 기타 자산 또는 서비스를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7.금전 기타 자산 또는 서비스를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③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