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 수 취득세를 조사하다

부동산 상승기에 이를 규제하기 위해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했습니다. 이후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규제를 1, 2, 완화하기 시작했는데 완화됐다고 하는데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은 부분도 많아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 수 취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공시지가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면적당 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발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개별 목적물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평가한 후 소유자에게 측정된 가액을 통지합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오늘 알아볼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취득세에 개념을 도입해 보면 정부가 측정하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1억 이하 주택에 대한 절세 방안을 찾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저가 아파트가 그 대상이 되어 갭투자로 적은 비용을 투입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 건가요? 네. 법 개정으로 지금은 분양권, 입주권 등 미등기 부동산까지도 수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입해서 뉴스에 보도될 정도면 뭔가 다른 게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보통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할 때 세금을 1~3% 납부하고, 2채 구입 시 조정지역 8%이며, 비조정지역 1~3%가 적용되며, 3채 매입 시에는 8~12%라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그러나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주택 수가 포함되지만 취득세 계산 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전용면적 85㎡ 이상은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1%가 부과되며 총 납부하는 세율은 1.3%입니다. 85㎡ 이하면 농어촌특별세는 없고 지방교육세 0.1%로 세율 합계는 1.1%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은 세금 취득세가 1%라는 점 때문입니다. 2020년 급격한 상승기에 1~3%의 세금이 12%까지 높아져 절세하는 방안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과도하게 거래가 발생하게 되었고, 저가의 집에 가격 상승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은 세금 취득세가 1%라는 점 때문입니다. 2020년 급격한 상승기에 1~3%의 세금이 12%까지 높아져 절세하는 방안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과도하게 거래가 발생하게 되었고, 저가의 집에 가격 상승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