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이자지원사업안녕하세요 의정부시 행복기자단입니다.추운 겨울이 가고 제법 봄사람이 불어오는 요즘입니다.의정부시의정부시농협 오늘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기 전세보증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주택금융공사-NH농협은행이 협약을 통해 농협은행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대출하고, 경기도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이자지원사업고금리 시대에 걱정을 버리지 못하는 의정부시민분들이 계시다면 꼭 주목해주세요!!경기도에서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대출 보증이자 지원 사업’의 이자 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 적용했습니다.2023년 신규대출 신청자는 물론 2019년~2022년부터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적용됩니다. 최대 4년간 대출 보증료와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이자지원사업지원내용①대출금리 4% 지원(기본2%+2023년 추가지원율 2%) ②대출보증료 전액(최대2회) 보증 및 대출용도①신규계약보증금 납부 ②증액보증금(재계약)/전환보증금 납부 ③제1·2금융권 대환대출 목적 대출기간 2년(최대 10년)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이자지원사업신청자격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③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자 ②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상 주거용 건물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세대 ③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급자),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노부모주택 비부양가족.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이자지원사업신청방법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 NH농협은행 방문신청 – 기타유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서류 ① 공통서류 ② 신청자격확인 증빙서류(택1) ③ 금융거래확인서(제2금융권 대환대출 신청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콜센터(031-120) 또는 NH농협은행 콜센터(1588-21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이자지원사업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기 전세보증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시모집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고 하니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의정부시민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해주세요!!의정부시민의 행복한 주거생활을 응원합니다!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기 전세보증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시모집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고 하니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의정부시민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해주세요!!의정부시민의 행복한 주거생활을 응원합니다!